조금만 찾아보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많이 있는데요. 나이드신 분들은 인터넷과 친숙하지 않아서 잘 찾아보지 못하는 정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포스팅하려는 건강지원금도 신청하시는분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주변에 해당되시는 연장자가 있으시면 잘 확인하시어 신청해드리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건강지원금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지원금 이란?
건강지원금이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 차원에서 국가에서 안마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 대상이 된다면 1회당 4천원으로 주 1회씩 10개월간 전문 안마사분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 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의 서비스를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1번씩 1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받을 때마다 1시간씩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90%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2. 건강지원금 신청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우선 신청기간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이라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분전 꼭 물어보시고 서류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통상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6개월 이내 발급분)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중 1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건강지원금 신청대상
1.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1인가구 290만 9,049원
- 2인 가구 483만 8,617원
- 3인 가구 620만 8,742원
- 4인 가구 756만 1,350원
- 5인 가구 886만 2,963원
2.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사람
해당 기준 연령의 근골격게,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순환계 질환에 해당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신경통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질병코드가 적혀 있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병 코드*
G코드 : 신경계통 질환,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치매
M코드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통, 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I코드 : 순환계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R81, E10-14 코드 : 당뇨
4. 건강지원금 신청기간
매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지만 모든 지역에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송파구,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시행하고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인천과 대전, 제주도의 경우는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지자체 별로 시행 여부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신청 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1년에 1~2번 모집하고 상반기 1~2월에 한번, 하반기 6~8월에 한번 신청을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1월과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거주 지역이 이미 마감된 경우라면 하반기 6~8월에 신청 공고를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신청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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