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원하는 복지제도. 단, 전문직 제외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정기신청: 2023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 ~ 2023년 3월 15일
반기신청: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1일 ~ 2023년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기)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은 (1) 가구원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신청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은 (1)소득요건, (2)재산요건 2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4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함.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바로 다운받기
충분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만약 몰랐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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