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준비를 위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납입만 할 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최근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매년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파악하여 꼼꼼하게 대비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나이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이란? ]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써 1988년 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023년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 이는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한 것이며, 1월 25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급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도 5.1% 인상된다. 이는 최근 20년 내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1) 가입 대상?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2) 가입 기간 및 납부=> 만 60세까지만 가능
(3) 가입형태
- 사업장(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
(4) 기준소득월액
현재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저 31,500원에서 최고 497,7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월 소득기준으로 최저 35만 원, 최고 553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고 보험료율은 총 9%(근로자 4.5%, 사업자 4.5%)
-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
(5)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카테고리 접속
※ 국민연금 가입내역 페이지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기타 상세내역, 예상연금월액까지 모두 확인 가능
(6)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위 사이트로 접속하여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정부23 앱을 다운로드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그 후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입력하여 검색을 한 후 검색결과 상단에 "국민연금 예상액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7)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5세부터 가능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부터 연금 수령
-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연금 수령
- 1957년~1960년생 : 62세부터 연금 수령
- 1961년~1964년생 : 63세부터 연금 수령
- 1965년~1968년생 : 64세부터 연금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부터 연금 수령
혹시 수령나이가 너무 늦다고 생각되시는분은 조기수령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8)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의무가입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다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10년 동안은 최소한의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 납입기간 :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가지 매월 납부
- 납부 기한 :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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