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다. 할 때마다 어려운 게 바로 이 연말정산이다. 특히나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쓴 부분들을 공제하기 위해 매년 계산을 해도 잘 안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포스팅하니, 잘 모르시겠는 분 들은 보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듯하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소득공제다.
* 소득공제가 많으면 세율이 낮은 구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액을 낮춘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인,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연령제한 없음)
≫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①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미만이다.
② 다른 가족 구성원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금액
{(전통시장 이용 + 대중교통 이용 + 현금영수증, 직불 및 선불카드 이용 + 신용카드 이용) - 최소 이용금액}
≫ 신용카드 등의 총 사용금액이 최소 사용금액(총 급여의 25%)을 초과할 때 공제해야 한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순서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 소비증가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아래 엑셀파일을 다운 받은 후 노란색 란에 총 수입 및 카드사용금액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를 위주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직불 및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거짓이기도 하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되지만 신용카드 공제액은 어차피 최소 사용금액 이상에서 공제된다.
즉, 신용카드를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최소 사용금액까지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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