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들을 빠르게 폐차하라고 슬슬 정부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연식의 노후차일 수록 많은 미세먼지를 유발하여 대기오염을 일으키게 되니 당연한 처사입니다.
이로인해 2023년 1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적용대상이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의 경우, 2023년까지만 지원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글에서는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보조금을 어떻게 받는지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 대상 ]
-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차 or 2006년 1월 1일 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or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외관에 이상없이 없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가평, 양평, 연천군 제외), 인천(옹진군 제외)]의 지역에서 합산하여 6개월 이내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나 LPG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지원을 받지않고 사비로 하였다면 가능)
- 2년 이내에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
[ 조기폐차 신청하기 ]
수도권지역
1. 온라인신청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 > 저공해조치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우편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우편물 발송)
(이메일접수) 1577-7121@aea.or.kr (양식파일 첨부하여 발송)
수도권 외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기폐차 공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
[ 조기폐차 준비서류 ]
- 개인명의 : 본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본인 통장 사본
- 공동명의 : 명의자 전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중 보조금 수령1인 통장 사본, 미수령자 1인의 인감날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명의 : 법인 인감 날인된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서 사본 및 보조금 청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본
- 외국인명의 : 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영문이름 도장 날인된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서 사본 및 보조금 청구 신청서
[ 조기폐차 진행절차 ]
1. 차량 견인 및 성능검사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를 위해 견인기사님을 연결시켜줍니다. 기사님과 차량 위치와 수거시간을 조율하여 차량을 폐차장으로 견인 및 입고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준비한 서류의 원본을 기사님께 직접 전달하거나 차량 내부에 보관하여도 가능합니다.
2. 말소 등록 및 지원금 수령
관허폐차장에서는 말소처리가 완료되면 폐차보상금과 말소증명서를 차주분께 보내게 되고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서와 조기폐차서류들을 자동차환경협회로 발송하게 됩니다.
청구서 발송 후 약 1~2달 내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기준 ]
조기폐차 차량 기준액 산정하여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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